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인락 의원 발언
위원 어쨌든 그분이 자기 의견을 메일로 주었으면 그걸 정식문서로 달라고 해서 받아 놓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문제가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 입법고문이면 본인이 한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쉽게 아무 말이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사담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질의를 해서 답변을 준 모든 문건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권한이 뭡니까? 우리가 활동비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권한에 맞게 말씀한 거에 대해 항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여기에서 발언할 때는 정말 조심합니다. 말 한마디도 함부로 안 합니다.
왜, 모든 게 속기록에 남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글자 그대로 법률관련 입법고문이잖아요. 저희들보다 상식이 많다는 분이 얘기한 걸 법적인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그건 잘못된 거죠.
국장님 꼭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