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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공기환 의원 발언

290회 제7행정재경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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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잘못된 거는 바로 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해마다 이런 현상이 생기면 언제까지 이런 걸 지적당할 거냐 이거죠.

과장님 주도하에 뭘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과는 최소한 이 정도는 감사할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과장으로 계시는 동안 이런 부분은 주민의 세금이잖아요, 세금이 어느 한쪽으로 특혜를 줘서, 이게 특혜나 똑같아요. 이렇게 줘서 공평성을 잃게 하면 안 되겠다. 특히 이쪽에 사업체를 갖고 있지도 않은 기업들이 와서 이런 사업을 한다?

이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계실 때 좀 강하게 지침을 내린다든지 해서, 이런 것 한두 건 합쳐보면 큰 금액이에요, 4, 5억 원씩 나온다고 이게.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과의 특성을 살려서 앞으로 이런 지적이 안 되게끔 신경을 써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