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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수옥 의원 발언

290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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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