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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재란 의원 발언

29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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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상당히 시의 적절하고 타당한 조례가 발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고 10월인가 시행되었다고 기억하는데 관련뉴스를 보다 이 법안에 발의되고 22년 만에 시행되는 거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국회에서 더디 일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지방정부에서 오히려 발 빠르게 준비한 것이 보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왕왕 보입니다. 이건 스토킹범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범죄에 다 해당됩니다.

사과의 범위나 사죄의 범위를 피해자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가해자입장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당황스러운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조례가 새로운 지침이 되고 선구적인 역할을 하길 바라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에 대한 질의나 지적이 아니라 내용을 봤을 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시책 마련도 해야 되고 예방교육이나 홍보도 해야 되고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예산에 대한 고민이 들어갈 겁니다.

항상 의원님들 조례 발의하신 다음에 예산으로 이어져서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살펴주셔서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는 성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성이 대부분 피해를 많이 입으나 남성 중에서도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예산까지 잘 준비하셔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