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강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하여 17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를 가진 중랑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불평등한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고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기본원칙.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의장의 책무, 지원신청,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고강섭ㆍ김미애ㆍ박열완ㆍ김민주ㆍ최윤찬ㆍ전유정ㆍ한성수ㆍ이은경ㆍ최은주ㆍ주덕성ㆍ나은하ㆍ전경구ㆍ이윤재ㆍ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