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265회 제6행정재경위원회2023-12-07

고강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네, 어쨌든 이거 이 조례가 올라온 거 자체가 상위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면 개정이 필요한 거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큰 뭐가 무리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외국인 치안봉사단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조례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거를 개정 안 하고 그냥 보류시킨다고 해도 어쨌든 지금도 외국인 치안봉사단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하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상위법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통과시킨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대한 조례 혹은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이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개정을 하는 게 좀 낫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쨌든 상위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개정한 내용이 대부분인 거지, 외국인 치안봉사단 새로운 조례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번에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