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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서병완 의원 발언

290회 제3본회의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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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1항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위하여 부득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번 제290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9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2월 23일까지 3일 연장하여 총 29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회기 연장의 건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받은 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