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민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민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 연임 횟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제7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심의사항을 다룰 수 있는 규정을 신설. 안 제6조제4항 실무분과의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제1항 위원회 임기, 연임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조현우ㆍ최은주ㆍ고강섭ㆍ박열완ㆍ최윤찬ㆍ김민주ㆍ전경구ㆍ이윤재ㆍ전유정ㆍ이은경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