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산, 특히 세금으로 관련된 예산을 심사할 때 사업명과 그 사업명에 관한 예산들이 디테일하게 올라와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이 필요하냐, 또는 이것이 많냐, 적냐, 이런 여러 가지를 심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을 집행부에서 작위적으로 해석하고 임의대로 쓸 수 없게 이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온다 그러면, 일단 제가 지금 이 조례만 보고 상상하기에 저소득주민, 부기명은 뭐 바뀔 수 있겠지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으로 해서 휴지 몇 개, 위생용품 몇 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것이 어쨌든 예산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긴급복지, 한부모가족 지원, 어린이날,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그리고 여러 가지 위생용품, 생활환경 지원, 안전사고 예방 관련 물품 등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집행할까요?
결국은 작위적으로, 임의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혼란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과연 지금, 이건 제 생각이니까 다른 위원님 생각은 아니겠지만 그것들도 지금 여러 가지 이미 법에 근거해서 집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거기다가 항목을 더 늘려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부분을 지금 표현하신 부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지금 받아들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윤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