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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26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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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주택관리과 안진기 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이번 회기 중 주택관리과와 관련된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은 장양규 도시환경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환경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