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은주 의원 5분자유발언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일단 우리 이윤재 의원님 대표발의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만드시면서 부서와 많은 내용이 오고 가면서 회의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경기가 많이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또 생활이 갑자기, 사업이 잘못돼 문제가 돼서 생활이 어려워지셨던 그런 저소득주민도 왕왕 늘어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구체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 부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위생용품이라고 하면 사실은 제가 지역 어르신들 좀 뵈면 생활이 많이 안 좋으셔서, 어려우셔서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한 어르신은 부인을 돌봐주시는데 계속, 천기저귀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빨고 계속 말리고 이런 부분이 너무 열악해서 기저귀를 사용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되게 어려움을 호소하셔서 이런 부분을 제가 보건소에다가 말씀드렸던 적도 있긴 한데, 우리 김윤희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생용품이라고 하면 어르신에 대한 구호용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실금 기저귀라든가 그리고 미끄럼 방지턱 그런 부분, 이런 개조하는 부분, 손잡이, 그다음에 혹시라도 화장실 넘어짐 방지를 위해서 이런 부품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생활환경 개선 지원도 이런 부분의 한 획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한부모가족 지원에도 필요하지만 이 긴급복지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3조제7항에 보시면 ‘실직, 질병, 사고, 화재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아마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루빨리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근거조항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