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위원 네, 어쨌든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우리 조례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정책지원관들의 업무에 대한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의정활동 중에서 의원들 민원 처리라든지 지역에 대한 일이라든지 이건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 정책지원관들의 역할을 넘는, 의원이 월권행위를 하는 행위가 되는 건데요. 저는 좀 궁금한 부분들이, 그렇다면 의정활동에 대해서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으며, 어떤 범주까지가 의정활동 지원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생각했던 의정활동 지원 중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정책지원팀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거는 의정활동 지원이 아니다. 이거는 맞다.’고 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선을 자꾸 넘고 있는 분위기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의원들도 이 정도까지는 의정활동 아니냐, 혹은 정책지원관님들도 이거는 의정활동 범위가 아닌 거 같다고 생각하는, 엇박자가 나면서 그 안에서 약간의 갈등이 유발되고 있지 않냐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 드리면 여기 보시면 추진실적에도 의원 토론회 개최 지원이 총 1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토론회를 준비하는데 이거를 의정활동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의정활동으로 봤기 때문에 지원을 했겠죠. 그런데 이 안에서 그러면 어떠한 범주까지 개최 지원을 하는 게, 의정활동 중에 있는 토론회를 어디까지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약간 갈등의 소지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판단을 저는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이 판단을 누가 할지에 대해서 그 주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정책지원팀에서 결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사무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팀장님들이 같이 공동으로 논의를 해야 하는 건지, 혹은 의장단과 함께 논의를 해야 하는 건지, 이 단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안에서 의정활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범주를 우리가 정해 놨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 의원과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가 좀 사전에 적용이 돼야 지금 어찌 보면, 저는 일단 정책지원관들이 각 상임위별로 배정돼 있는 거에 대해 좀 반대하는 입장이기는 한데, 이렇게 묶어두면 서로 상생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봐요. 의원들도 발전하지 못하는 거고, 정책지원관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고 실력이 훨씬 의원님들보다 더 좋은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분명히 한계는 지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좀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시든지, 혹은 먼저 결정을 해 주시고 저희 의원들과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든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