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래 전에 그러니까 6대가 끝날 때 7대가 시작하기 바로 두 달 전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때 최 모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최재란 위원님은 아니시고요.
그때 이거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했었고, 통과는 됐었는데 하나의 도화선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운동을 하는 사람들 축구볼이 날아오는 바람에 그 자전거가 넘어져서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여름에 폭우가 있을 때 자전거로 안양천을 가다가 하수에 그냥 말려들어가지고 흡수돼서 돌아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럴 때마다 보상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사실 저도 안양천을 돌아다니다 보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사고로 부딪쳐서 다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쫓아가서 물어보면 양천구에 살지 않으시고 아마 구로구나 이런 데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로구나 이런 데도 조례가 있는 거 같아서 다치신 분들한테 상해와 관련해서 지자체에 물어보시면 보상을 받을 수 있거나 치료비가 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 보험이라는 게 사실 우리 지역에도 작년 여름에 한 분이 주차장 입구에서 빗길에 넘어지셔서 몇 개월 병원을 왔다갔다 하시면서 통원치료를 받는데 사실 상해보험이라는 게 도움을 받기가 쉽지가 않고 까다로워요. 그래서 제가 보험회사에 자주 전화를 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챙겼어요.
왜냐하면 총무과 담당직원이 실무이긴 하지만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분의 상해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게 쉽지가 않고, 또 다친 당사자는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민원을 받아서 몇 차례 해드렸는데 지금은 보험료나 치료 이런 것들이 잘 완결 되었습니다. 보험회사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본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고민하실 게 뭐냐 하면 이런 상해 보상을 받는 그 시점에서 보상을 어떤 방법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지, 또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보험료와 보상 결과를 볼 때 ‘이거 너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몇 차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 봐 예방차원에서 보험이라는 걸 드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