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난 1월 19일 본 의원을 포함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월 31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제명을 정비하고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으로서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관리 및 운용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제1항제4호에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43조제1항에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를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4조제3항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으로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지난 1월 19일 본 의원을 포함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월 31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와 근로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7조까지 우선구매 대상기관, 우선구매 대상물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우선구매 촉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구매협조 요청, 공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