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은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최은주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형 실내놀이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세 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난 1월 19일 김민주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월 31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 연임 횟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제7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다룰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제4항에 실무분과의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제1항에 위원의 임기, 연임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11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난 1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1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월 31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실내놀이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대상 확대,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조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에 규정된 실내놀이터 이용자를 영유아에서 어린이로 변경하여 이용가능 연령을 6세 미만에서 9세 이하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능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 휴관일을 협의하여 규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지난 1월 1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1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월 31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보다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공형 실내놀이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