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그러니까 구체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2차 피해는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기본이에요, 우선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차 피해가 날 것이라고 예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고, 2차 피해 자체가 어쨌든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예단해서 2차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차 피해를 우리가 기정사실로 한다는 자체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사례도 없이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모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달라고 한 것이고, 그것이 비단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