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을 위한 조례를 담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상위법에 담겨 있기 때문에 굳이 2차 피해를 명문화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치적으로 따지면 거기 정의에 들어있는 이 조례들 전부 다 상위법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지방자치, 지자체 현실에 맞게끔 법을 순화시키고 현실에 대입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2차 피해 부분은 분명히 상위법이 있는 부분이라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여성을 위한 조례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상위법에 규정이 됐기 때문에 일부러 뺐다는 이 말씀인데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제가 절충을 내는 부분이 우리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규칙으로 담아내겠다고만 약속을 주시면 저는 이 조례에 동의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