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지금 코로나 이후로 해서 시대 흐름에 맞춰서 디지털 사회로 전환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시대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분들을 위한 그런 범죄에 관한 법안들도 많이 있지만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면서 여성들을 위한 법안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제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좀 선언적인 의미를 담아 발의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2차 피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조례가 뒷받침됨으로써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경찰이나 전문적인 그런 사이버수사대의 협조를 얻어서 정보를 서로 더 가까이 교류하면서, 이제 피해보다는 좀 예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2차 피해를 굳이 넣지 않아도 지금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