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26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03-07

이은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발생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와 관련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랑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제9조에 예산 지원,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은경ㆍ나은하ㆍ최윤찬ㆍ최은주ㆍ조현우ㆍ이윤재ㆍ김미애ㆍ박열완ㆍ한성수ㆍ주덕성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