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현우 의원 발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등록 및 지원에 대한 신청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원연구단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4년 의원연구단체 심의자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