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위원 네, 이것도 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요, 약간 선거법이랑 상충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안건, 올라온 조례는 통과하지만 추후에 이런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준한다라든지 이런 표현이 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다 좀 놓친 게 있어서.
그러면 만약 이 조례로 따지게 되면 결국 표창대상자는 의원이나 사무국장밖에 추천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12조 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항에 보면 ‘표창 대상자는 의원 또는 사무국장이 추천한다.’고밖에 안 돼 있잖아요. 혹은 이 안에 나중에 또 수정안을 좀 하셔서 ‘선거법에 준하는 단체’ 이렇게라도 좀 적어놔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기부행위에도 만약 저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지금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주는 상 같은 경우는 어떠한 단체 단위라는 기준안이 있고 그게 선거법 기준에 맞춰서 지급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우리 표창 조례에는 이 내용이 없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