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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26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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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나은하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에 표창 제외 대상 및 부적격자에 대한 표창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의 체계성을 제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부응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에서 표창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표창의 취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3조 ‘이중 표창의 금지’ 조항과 신설되는 안 제15조제1호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조항 간 내용이 중복되어 이를 정비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제13조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은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나은하ㆍ조현우ㆍ신예진ㆍ이윤재ㆍ최은주ㆍ이은경ㆍ김미애ㆍ고강섭ㆍ박열완ㆍ주덕성ㆍ한성수ㆍ최윤찬ㆍ전경구ㆍ전유정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회운영위원회 발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