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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영주 의원 발언

29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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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침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지침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침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의장, 상급자, 구성원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예방교육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고충상담 창구 설치 등 고충상담과 관련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를 규정하고,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는 고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9조, 제20조에서는 징계와 재발방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