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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267회 제2본회의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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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지난 2월 23일 본 의원을 포함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월 26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3월 7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발생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와 관련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랑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부터 7조까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제9조에 예산 지원,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난 2월 23일 주덕성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월 26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3월 7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가족 도시를 구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4조에 조례의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안 제5조에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안 제9조에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안 제10조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