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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267회 제2본회의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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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나은하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4년 2월 23일 저를 포함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고, 2월 27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3월 8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에 표창 제외 대상 및 부적격자에 대한 표창 취소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의 체계성을 제고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부응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에는 표창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표창의 취소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조항 간에 내용이 중복되어 이를 정비하고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제13조 ‘이중 표창의 금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4년 2월 23일 조현우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고, 2월 27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3월 8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집행부의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6조에서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의 지급상한액을 인상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