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고강섭 의원입니다. 2024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정례회 회기 내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계획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구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구 행정이 더욱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구청 전 부서를 비롯한 동 주민센터, 중랑구 시설관리공단과 중랑문화재단, 그리고 구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일정은 5월 28일에 면목 제2동 주민센터 등 8개 동의 주민센터를 감사하고,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구 전 부서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과 중랑문화재단, 그리고 구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현황보고, 서류검토와 질의 응답, 현장확인 등의 방법을 통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 상의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행정재경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각 상임위원장 제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