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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26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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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지금 타구나 지방의 그런 조례를 살펴보았을 때 이 조례가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36곳, 서울에는 지금 영등포구 한 구에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영등포구도 지금 보육지원과고 다른 타구를 보니까 여성아동과, 이런 쪽으로 대부분 형성이 되어 있네요. 일단 알겠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4조에 보면 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4조의 내용을 보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해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위안부 피해자가 240명 정도이고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아홉 분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한 분만 지금 용산에 거주를 하는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관련해서 비용은 지금 용산구로 내려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는 피해자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기념사업 그리고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사업이 지금 시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런 사업들이 지금 거의 다 중복이 되는 거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도 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 제목이, 잠깐만요.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제5조의 내용과 지금 올라온 제4조의 내용이 거의 똑같고, 지금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만 추가한 상태예요.

이게 중복이 된다는 그런 것 같은데,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