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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26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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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강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기리는 기념사업 추진과 중랑구에 설치될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보호ㆍ관리로 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현대사의 보고인 망우역사문화공원을 보유한 중랑구에 잊혀지면 안 되는 일본군위안부 평화의 소녀상과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근현대사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와 제5조에 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 (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조현우ㆍ김민주ㆍ나은하ㆍ최은주ㆍ이은경ㆍ이윤재ㆍ신예진ㆍ박열완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