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지자체 차원에서 고령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지역을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중랑구는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고령친화도시 인증 및 조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여 노인층은 물론 모든 중랑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장 총칙에는 목적, 기본이념,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2장 노인복지정책에는 사회ㆍ문화 활동 지원, 고용촉진 및 소득 보장,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장 고령친화도시 조성에는 계획수립, 계획의 시행, 가이드라인 수립, 정책연구,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장 보칙에는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한성수ㆍ나은하ㆍ조현우ㆍ이은경ㆍ최은주ㆍ고강섭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