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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혜숙 의원 발언

295회 제7행정재경위원회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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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혜숙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및 청년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호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규정하였고, 안 제14조 제4항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격시험 응시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3항에서는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등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