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5·18유공자들이 수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5·18유공자 관련 조례를 이번에 보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5·18유공자들에게 이걸 주는 게 부당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6·25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왜 이런 혜택이 없느냐, 이게 우선시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혜택을 보면서 이게 빠졌다고 추가하자는 얘기잖아요, 5만 원 수당 지급하자는 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부상도 당하고 목숨도 잃은 6·25참전유공자들은 이런 혜택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총 45만 원 정도의 수당만 받고 있는데 5·18유공자들은 자녀들까지 혜택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 45만 원은 당사자들한테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거 너무 심한 차별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6·25참전용사로 현재까지 생존해 계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분들한테도 5·18유공자 이상으로 혜택이 가야 되는데 과장님이 이걸 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사실 이렇게 많이 비교가 되니까,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5만 원을 더 추가해서 주자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6·25참전유공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더 희생했는지, 안했는지 따질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6·25참전유공자들은 혜택을 보는 게 거의 없어요.
제가 5·18유공자들 혜택보는 걸 다 나열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다, 5·18에 비해 6·25는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