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경제적, 사회적 참여 확대는 물론 지역사회 안전 증진, 그리고 가족친화 환경조성 등을 통한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는 여성친화도시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장에는 목적, 정의, 책무, 적용 범위. 안 제2장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실시 및 평가.
안 제3장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설정, 도시 공간 및 시설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장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설치, 기능, 구성 등. 안 제5장에는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설치, 구성, 기능, 임기, 활동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주덕성ㆍ이윤재ㆍ이은경ㆍ최윤찬ㆍ김미애ㆍ최은주ㆍ한성수ㆍ김민주ㆍ조현우ㆍ고강섭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