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은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최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 약물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느라 또래와 같은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업무 등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홍보 및 교육, 중복지원의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박열완ㆍ김민주ㆍ이윤재ㆍ고강섭ㆍ이은경ㆍ김미애ㆍ나은하ㆍ조현우ㆍ최윤찬ㆍ전경구ㆍ최은주ㆍ신예진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