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원의 평가가 지금 중간에 전형방법이라고 한다는 것과 저는 다르게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이거를. 전형의 방법은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별전형 같은 경우는 실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다 나와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전형에 대해서의 평가는 저는 동의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혹시나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연임 규정에 대한 얘기를 하셨던 거잖아요.
연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평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원의 해촉이 기존에 있었던 10조에 있는 항 내용만 그대로 가져가더라도 연임은 우리가 충분히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한 연임을 막을 수 있는 방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평가 규정을 다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되면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부담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