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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269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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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사실 그 이행강제금도 준공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건축과에서 하지만, 준공 후에 생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관리과에서 징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건축과와 주택관리과 간에 약간 허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결국은 재산취득세과로 넘어가다 보면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어지고, 어떤 히스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달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드는 거예요.

예컨대, 과장님이 10회분의 미납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매매행위를 못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매매했을 때 자동으로 그것이 징수되게끔 지금 법적인 장치가 있다 그러면 사실 징수율이 낮아도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런 장치 없이 매매 후에, 그러니까 과장님은 소위 말해서 그 징수해야 할 분이 현금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상속한다거나 아니면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러면 그다음부터는 전혀 방법이 없잖아요? 매매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거의 사실상 추징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나마도 그 주택이 있을 때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매매 후에는 정말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궁금한 거고, 만약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지금 과장님께서 어쨌든 정확히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이거는 저희들 이해를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서면으로라도. 제가 질의한 취지는 이해하셨죠?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