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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296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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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도 똑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공공을 위해서 저단형을 설치했다면 공공은 일반 불법현수막을 달지 말아야 되는데 다 달려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보니까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어 있는 곳에 공공이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불법현수막 달지 말고. 우리가 불법현수막이라고 다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공공이 저단형에 달아야죠.

홍보를 하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만날 저단형 현수막게시대는 비어 있는데 불법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하러 저단형을 만듭니까? 만들지 말아야지.

공공을 위해서 설치를 한다면 그 부서에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어 있는데 거기에 달지 왜 불법현수막을 다느냐고. 저단형이 필요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해서 했다면 그 자리에 달아야죠. 왜 불법현수막은 불법현수막대로 방치가 되고, 엄연히 구청에서 단 것도 불법현수막입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단 것은 불법이고 구청에서 단 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그 잣대는 아니잖아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