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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주덕성 의원 발언

269회 제2본회의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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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3ㆍ8동, 망우3동 지역구 행정재경위원회 주덕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그리고 ‘작은도서관 옥외광고물 및 어린이 안전보행로 설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악성민원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 수시로 들려오는 공직자의 안타까운 소식에 본 의원의 마음이 참으로 많이 무겁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민의 마음을 헤아려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며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일선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건수는 매년 4~5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악성민원인들은 수천 건 이상의 민원을 상습제기하면서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공노총(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공무원 악성민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가 최근 5년 사이 악성민원을 겪었다고 응답하였고 월 평균 1~3회의 악성민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세 이상도 73.1%가 악성민원 경험이 있을 만큼 연령을 불문하고 악성 민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성민원 유형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민원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적절한 응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58.1%로 남성보다 높은 편이며 나이와 직급, 근무연수가 낮을수록 악성민원의 경험이 높은 편입니다. 후유증도 상당했습니다.

응답자 대다수가 ‘업무 집중력 감소’, ‘민원인 상대 두려움’ 등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폭언, 폭력으로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등 트라우마를 겪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악성민원이 단순 폭언과 폭행의 형태에서 진화하여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일선 현장의 공무원을 괴롭힌다는 점입니다.

최근 서이초 교사,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과 아울러 악성민원에 시달려 공직을 떠나는 저연차 공무원을 보며 사회에 만연한 악성민원의 심각성에 대해 반추할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반복민원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 7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구도 2022년 1월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현행법상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근거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구청장님!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이 이슈화되면서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악성민원 관련 공무원의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 작금의 상황에서 정책적 공백이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면밀하게 돌이켜 보아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지 악성 민원인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언제라도 악성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헌법 제7조에 명시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삶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의 실종으로 이어집니다.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안타까운 비극이 우리 중랑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주민의 평안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이 악성민원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과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장미마을 소망 작은도서관 외벽에 설치된 불법 간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미마을 소망 작은도서관은 2024년 4월 30일 개관한 구립도서관입니다. 묵2동에 있는 구 소유의 건물에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 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도서관 외벽에는 불법 간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도서관 외관 사진입니다.

빨간 동그라미 부분이 보이십니까? 주황색 간판이 외벽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에 인접한 사설 어린이집 간판입니다. 공공시설에 아무 관련이 없는 사설 어린이집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입니다. 간판은 옥외광고물에 해당되어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규율되고 도서관은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1호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자목에 해당합니다.

도서관에는 다른 시설의 간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도서관 간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간판을 도서관에 부착한 것은 옥외광고물법 위반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관광과에 질의했습니다.

부서의 답변은 ‘이것이 간판이 아니라 이정표이기 때문에 부착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청장님! 이정표의 법적 명칭은 ‘사설안내표지’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르면 이 사설안내표지라는 것은 도로에 지주 등을 세워 설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물에 부착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간판입니다, 광고물입니다.

화살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법적 이정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불법 간판을 이정표라고까지 주장하면서 도서관측은 간판을 철거하기는 커녕 위치만 옮기는 시도를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맨 첫 번째 사진은 5월 1일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처음에는 어린이집 간판이 이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는 간판이 한 칸 내려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에서는 간판이 한 칸 더 내려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간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면 간판을 제거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도서관 측에서는 두 차례나 간판 위치를 옮기면서까지 이 간판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공공기관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간판을 설치하게 된 경위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도서관 건물로 인해 어린이집 조망이 침해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는 도서관 건물이 어린이집 소유자의 건물이었는데, 우리 중랑구가 매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소유자가 바뀌면서 어린이집이 도서관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게 된 측면은 일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어린이집 소유자에게 감정평가액의 120%라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대 범위의 금액을 지급하고 건물을 매입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소유자에게도 충분한 보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추가 보상이 필요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지자체 소유의 건물에 불법 간판을 부착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도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어린이집의 조망권을 침해했다면, 중랑구는 합법적인 손해배상을 하면 될 것입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불법 간판을 용인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장미마을 소망 작은도서관의 작은 간판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어린이집 간판은 잘 보이는 반면, 아래쪽에 도서관 간판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쪽의 노란색 간판이 도서관 간판인데 크기도 작고 화단에 가려져 있습니다.

서쪽 면에서는 이 건물이 도서관인지 아닌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 공공건물의 간판은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충분히 크고 명확하게 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간판의 크기와 글자의 가독성 그리고 적절한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해당 도서관 간판에 대한 정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화면 좀 봐주시겠습니까?

어린이안전보행로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장미마을 소망 작은도서관 앞에 조성된 스텐실 공법이 적용된 도로입니다. 스텐실 공법은 미끄럼방지 즉, 저항성과 경관 조성이 요구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많이 사용되는 공법으로 보행안전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장미마을 소망 작은도서관 개관식 때 본 도로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은도서관을 지나갈 때마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도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도로를 볼 수 없었습니다,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도 동일했습니다.

중랑구에는 가정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 110여 개가 있습니다. 부서 확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어느 한 곳도 스텐실공법의 디자인 도로가 조성된 곳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100인 이상 어린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지정되는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조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리하자면 관내 작은도서관과 어린이집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스텐실공법이 적용된 도로가 이곳의 어린이집 앞에 1,4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게다가 해당 디자인 도로 설치를 위해 집행된 예산 4,200만 원 또한 포장도로 유지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예산 또한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2023년도 포장도로 유지관리 시설비 예산은 28억 8,000여만 원으로 100개소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부서에 따르면 매년 포장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법보다 3배나 많은 예산이 쓰이는 스텐실공법의 디자인을 적용한 도로로 조성했다는 것은 해당 어린이집을 위한 특혜이며, 도로를 정비받지 못한 또 다른 지역 주민들의 보행편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이 지금까지 언급한 의혹들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어느새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극강의 폭염과 폭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실건실제(失建失諸)라 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두 다 잃는 것입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