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미애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미애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9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만 나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으나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개정으로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를 일제히 정비하여 행정적, 법률적 기준을 통일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3조 조문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만 나이 일괄개정조례안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미애ㆍ최은주ㆍ이윤재ㆍ이은경ㆍ한성수ㆍ주덕성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