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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수옥 의원 발언

29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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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이수옥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제29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제296회 양천구의회 2차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집행부 공무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예산안 심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예산의 심의 및 확정은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예산의 심의를 위한 절차는 의회의 공적이고 법적인 사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 심의 절차가 예산을 제출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타당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천구 집행부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양천구의회의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58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불법적인 집단 행위를 멈추고 의회에 출석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44만 양천구민의 대의기구로서의 의회의 정당한 사무를 방해하는 것은 44만 양천구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예산의 심사와 확정을 부정하는 것이라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집단 출석 거부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이기재 구청장과 양천구 공무원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