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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271회 제3본회의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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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박열완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4년 8월 19일 저를 포함하여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24년 8월 26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9월 3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중랑구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개선과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조, 제13조에서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기준액 제한 규정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의 2에서 보조금 교부 조건 등을 신설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에 따라 사업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하여 조례의 운영상에 미비점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4년 5월 1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2024년 8월 26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9월 3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 및 위임사무 정비를 본 조례에 반영하여 위임대상 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제16호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을 반영하여 4개의 위임사무를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 제19에서는 검진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는 재위임사항으로 본 조례에서는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규칙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