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위원 액수 상관이 있죠. 몇천만 원 하는데 그걸 위원님들 다 불러서 대면심의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적어도 현재 심의하면서 본 내용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6차 같은 경우도 몇억이 올라왔어요.
그게 어떻게 작은 금액입니까? 과연 그리고 이것을 서면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왜냐하면, 서면으로 하면 저도 편해요.
대면으로 하면 시간 내야 되고 시간이 저희들도 일정이 많기 때문에 사실 녹록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떤 기준인지가 정말 궁금했고요.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하신 다음에 설득력 있는 이유라면 서면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소액은 서면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에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어떻게 그 금액이 소액이냐고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참고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