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공기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기환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의용소방대 지원 범위를, 안 제4조에서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를 통해 지도 및 감독과 지원 중단의 경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