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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유정 의원 발언

273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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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조례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일단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아까 의원님께서 ‘상정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서로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저 또한 의회 운영위에 오래도록 보류되었던 조례가 있었는데 제가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했던 조례이기 때문에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은하 의회운영 위원장님께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한에 맞추기 위해서 어쨌든 이게 의사일정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건 서로에 대한 예의이고 내 조례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내가 상정했습니까?’라고 하시는 그 발언은 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뒤로 꼼꼼히 좀 살펴봤어요, 어떤 방향으로 이 조례를 다시 통과시켜야 할지.

제6조에 중점관리목표를 보면, 중점관리목표 자체를 기입한 구가 동작구와 성동구로 파악을 했는데요. ESG 라고 하기에는 사회와 거버넌스 쪽에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목표가 세워진 건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 우리 관내 제조업, 봉제업체가 제일 많죠. 여기서 나오는 폐기물에 관련된 부분도 조금 더 명확하게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민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지원사업에 관한 부분도 2항에 보시면 추진사항 홍보라고 돼 있고, 또 4항에 보시면 우수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라고 되어 있어요.

추진사항 홍보와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행정 도입 및 확산, 이거를 3항에 담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컨설팅을 지원하면서 행정에 도입될 수 있고 확산될 수 있게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얘기들을 사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이견이 있었는데 왜 저희와는 소통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조례에 문제가 없으니 올려달라고 하신 지가 다른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조례 관련해서 제가 방금 질의했던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