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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유정 의원 발언

273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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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유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8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랑구민의 건강 보호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용어의 정의와 이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과 관련 추진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재정지원 및 홍보,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김민주ㆍ한성수ㆍ고강섭ㆍ나은하ㆍ신예진ㆍ박열완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