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요즘 딥페이크라든지 다양한 성범죄들이 나오는 과정 속에 있고, 특히나 아동ㆍ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성인지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처벌 조항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해서 아마 이 조례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시의적절하긴 하지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우선 목적을 보면 우리 조례는 항상 이렇게 뭔가 명확성이 필요한데,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이런 모호한 표현이 과연 여기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상위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갖고 오신 건지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신 건지. 예를 들면 건전한 성 가치관의 조성이라고 했을 때 그 건전함이라는 거는 누가 기준을 잡고 어떻게 판단할 건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