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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273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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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요즘 딥페이크라든지 다양한 성범죄들이 나오는 과정 속에 있고, 특히나 아동ㆍ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성인지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처벌 조항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해서 아마 이 조례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시의적절하긴 하지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우선 목적을 보면 우리 조례는 항상 이렇게 뭔가 명확성이 필요한데,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이런 모호한 표현이 과연 여기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상위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갖고 오신 건지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신 건지. 예를 들면 건전한 성 가치관의 조성이라고 했을 때 그 건전함이라는 거는 누가 기준을 잡고 어떻게 판단할 건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