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를 방지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요건을 정하고 기존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 청렴서약서 작성 제출 의무를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의 존속기한 명시와 한도를 규정하고 위원회의 통합, 폐지 근거를 안 제17조를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