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성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 규정이 물론 보호의무자를 지정하고, 이분들이 환자예요, 대부분 어르신이고 환자인데 자손들이 있어요. 내가 아까 얘기한 데는 자손이 의학박사예요, 현재 병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어찌 됐든 후견인으로 지정되거나 이렇게 법적인 조치가 되면 일하기가 쉽죠, 후견인이라고 얘기하면. 그런데 그 당사자들이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한 분들이 나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보고.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지금 후견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잘 제도화돼 있지 못한 부분이 현실인 건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쭉 검토해 보니까 지금 시급한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이런 것 등 검토를 한 번 더 좀 깔끔하게 하셔서 우리가 집행하는 데에, 모든 법령이나 제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해서 다음에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의원님 동의 못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