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공기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기환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사항을 현황에 맞게 정비하여 공영주차장의 안정적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주차요금 부과 행위에 대한 중복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주차요금 감면 혜택에 대한 범위와 대상을 확대 조정하고 안 제8조에서 입찰 자격 및 위탁 기간을, 안 제8조의 2에서부터 제8조의 4까지는 전용 주차구역 등의 설치 기준을 관련 규정에 맞게 조정 또는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 17조에서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과 반환 근거를 일치시키고 안 제19조를 통해 부대시설을 제한하여 노외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