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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27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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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조례를 시기적절하게 발의해 주신 이윤재 의원님, 정말 수고하신 거 같고요. 본 위원도 비둘기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먹이를 줌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다는 그런 민원을 정말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이 상위법 개정이 ’24년 1월 23일에 이루어졌고 시행이 올해 1월 24일부터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기적절하게 잘 발의해 주셨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과장님께 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보면 이게 시골에는 멧돼지라든가 이런 농ㆍ림ㆍ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그런 동물들, 비행장 주변에 있는 조수류, 이런 것들이 유해야생동물로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집비둘기만 지금 해당되는 게 맞는 거죠?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