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청소년 인구 비율이 한 10∼1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만큼 우리 중랑구에서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세대가 청소년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2019년도에 대표발의가 돼서 그때 제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년 주체성에 대해서 좀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 대부분 다 내용들이, 그렇다면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육성할 거며, 어떻게 지원할 거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져 있는 거 같아요, 이 조례가.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그렇다면, 그러면 청소년들의 주체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이며, 그리고 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게 굉장히 아쉽다는 표현을 드리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활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객체적으로 청소년을 바라보고,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거 아닌가,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찰나에 이은경 의원님께서 토론회를 통해서 청소년들한테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서, 단순히 지원의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이 청소년들이 그러면 어떤 지원을 통해 어떻게 자발적으로 활동할 것이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좀 남겨주신 거 같아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셔서 우리 청소년은 단순히 보호하고 객체화시키는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주체적 단위라고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물론 우리 관에서 해야 하는 역할도 있지만, 여기서 지난번에 개정돼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넣었어요.
그런데 이거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더 자발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우리가 더 만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 요즘 아난딸로나 이런 것들이 쭉 생기면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과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딩가동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법적 근거를 좀 다시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리고요. 그 작업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청소년 기본 조례를 좀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그 부분도 잘 한번 고민해 주셔서, 정말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례는 법적 근거가 이거대로 가야 하는 거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자치권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노동권이라든지 다양한 청소년들의 권리들을 본인들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안으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